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연습장/운영 관리 방침 (문단 편집) === 비정기 운영회의 === * 관리직 운영자는 기본방침의 타 조항에서 운영회의에 결정을 위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. * 1명의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40% 이상의 관리진이 합의하면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* 비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 * 공개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, 예비토론을 개설한다. * 비정기 운영회의의 개최 시각은 비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여야 한다. *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관리직 운영자 1인은 긴급 운영회의 요구를 할 수 있다. * 최고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 재적 관리직 운영자의 50% 이상의 동의 시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. * 최고 관리자 1인이 동의하였을 때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의 2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곧바로 운영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. * 단 이 경우에 호민관 2인이 반대를 하거나 관리직 운영자의 과반이 반대를 하면 긴급 운영회의 개의는 무효처리 된다. 그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도 무효처리 된다. * 최고 관리자 1인이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회의는 무효화된다. * 그러나 재적 호민관 전원이 개최를 찬성하면 최고 관리자의 반대는 무효가 된다. * 호민관의 재적 인원이 0명인 경우 긴급회의 개최에 반대한 최고 관리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 운영자들의 과반의 동의로 최고 관리자 1인의 반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. * 최고 관리자 2인 모두 반대를 하였을 경우 긴급 운영회의는 무효처리 된다. * 긴급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비토론은 열려 있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